노인회관 이용은 회원으로 등록된 이용자로 제한하며, 각종 프로그램 미등록자는 무단 출석시 퇴실 조치한다.
노인회관 이용자는 기관에서 정한 이용자 수칙에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소정기간 이용정지, 회원자격 상실 및 퇴관을 명할 수 있다.
회원은 회원증 제시를 요구할 때 응해야 하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된다.
회관 이용상황은 CCTV로 녹화되며, 녹화 영상은 개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단, 도난. 다툼 등 불미스런 상황 발생 시 경찰 등 피해자에게 영상을 제공 할 수 있다.
『개인물품 분실,싸움, 소란행위 등 개인이 직접 CCTV 확인 불가』
회관내에서는 일체의 물품매매행위, 불건전한 행위(음주, 도박, 싸움, 선교행위, 절도, 흡연등)를 금하며,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여 회원자격 중단 및 이용정지 처분한다.
『흡연이라 함은 전자담배등 담배모형의 유사물 모두 포함함.』
직원, 강사, 타 이용자, 자원봉사자에게 무례한 언사 및 행위(신체접촉, 성희롱 등), 회관 이용 분위기 손상 시 제2조에 준하여 조치한다.
『성희롱등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음주, 고성방가, 풍기문란등)로 다른 회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용자는 이용을 제한하고, 강제 퇴관을 조치할 수 있다.
노인회관은 공공기관이며,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함으로 전염성 질병을 앓고 있거나, 보유한 자에게는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노인회관의 허락을 득하지 않는 광고물 부착, 배포를 금한다.
프로그램 이용 중 본인의 과실이나 건강상의 이유, 인사사고 등으로 인한 결과가 발생 시 본인이 책임진다.
노인회관의 시설물은 모든 회원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물이므로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며, 사용후에는 정리정돈 한다.
관내 물품이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본인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인물품은 사물함 이외에 회관내에 보관할 수 없으며, 분실시 본인이 책임진다.
개인 소지품 분실 및 파손은 노인회관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귀중품 관리는 본인이 책임진다.
프로그램실 특성에 따라 기관이 정한 공간은 실내화 착용에 협조한다.
이용자는 시설 이용중 위험 및 안전사고 발생요인의 발견시 회관에 즉시 이를 알려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기관내 이용수칙에 부적절하게 운영되어 이용자간 잦은 다툼, 부적절한 무리한 요구, 타프로그램에 피해, 대외적 명예훼손등이 되는 프로그램은 기관장의 권한으로 폐강 할 수 있다.
이용자수칙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용제한 또는 퇴관조치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협조로 행위에 대해 제지할 수 있다.
이외의 규정은 노인회관 운영규정에 준 한다.